□ 관리규약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관련

 

< 질의내용 >

  ㅇ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지급은

 

  <회신내용 >

  ㅇ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지급은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