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관리규약의 해석

 

<질의내용 >

  ㅇ 입주민 간에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대한 해석이 엇갈릴 경우 규약 해석은 누가 하는 것인지

 

  < 회신내용 > 

 ㅇ 관리규약은 주택법 제44조,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입주자등 간에 서로가 협의하여 해당 주택단지 특성에 적합하게 정한 자치규약이므로 이를 행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오니

 ㅇ 관리규약의 해석은 주택법시행령 제55조제1항제5호에 따라 관리규약의 집행권자인 관리주체(관리주체의 업무를 지휘?총괄하는 관리사무소장)가 관리규약의 제정?개정내용 및 그 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8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ㅇ 참고로 「시?도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관할 행정구역의 시?도지사가 해석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