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에 대하여
 성명  OOO  등록일  2010.10.05 09:51:3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금년 9월 6일 각 시도지사는 주택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규약준칙을 발표했으며 그 준칙 <별첨 2>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은 과거의 내용(1984. 4. 14제정, 건설부주관454-6843호 공동주택관리회계처리지침)이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위 지침은 1995년 폐지되었는데 금번 준칙에 내용이 일부 개정되어 별첨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질의사항.
1) 이 회계처리기준이 국토부의 훈령, 예규, 지침, 고시 등으로 확정되어 부활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관리규약의 준칙내용으로 준거할 사항인지

2) 이 회계처리기준을 각 단지에서 관리규약개정시 부분개정을 하여 관리규약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는 회계처리기준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은 관리규약의 일부가 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 (담당 류 정 ☏ 02-2110-6235)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