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에 있는 우리 아파트에서는 관리외 수입(부녀회 관계 수입)을 관리비 출연금(선수관리비)으로

처리할려고 합니다.


우리 아파트는 22, 26, 32평 538세대로서

세대당 배분액을 세대규모에 관계없이 동일금액으로 해야된다는 의견과

평형별로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럴할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