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의 주택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추세이다 보니 지자체별로 공동주택주민들의 여러가지 건의를 받아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에서 노후로 인한 급수배관의 교체시 일정부분금액에 대하여 지원해주는 것을 조례로 명문화한 지자체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궁금. 각시.도별로 들어가 확인해 보자니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소장님들께서 근무하시는 시.도의 공동주택지원조례중 공동주택의 배관교체시 지원해주는 지자체에 근무하시는 소장님께서는 꼭 좀 알려주세요...



>대전충남 한진타운아파트 관리소장 김경옥  HP 011-9420-2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