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입주아파트소장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중인데


>대표회의에서 위탁관리로 관리방법을 결정을 했을경우


>다른 때와 똑같이 신규일 때에도


>위탁관리업체선정공고를 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