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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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9 (09:45:58)
| 발주처(아파트명): |
|---|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우리 아파트 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2가 38-1
나. 단 지 명 : 삼성래미안아파트
다. 단지규모 : 5개동, 388세대 관리평수 : 11,778평
2. 참가자격
가. 서울, 경기 소재 주택관리등록업체
나. 자본금 : 7억원 이상업체
다. 회사설립년도 : 10년이상 업체
라. 관리실적 : 관리평수 100만평이상, 관리단지수 100개단지 이상 업체
마.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처분 사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바. 무상으로 5, 10년차 하자를 발췌 및 반영 업무에 행정적 기술적으로
지원능력 보유업체
3. 제출서류
가.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계 1부.
라. 관리계획서 및 회사소개서 1부.
마. 하자 발췌 및 반영한 실적현황 제시 1부.
(건설업체 및 주택보증회사)
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요구시 10개단지 이상 하자 본 실적을 제시할 수
있는 업체 1부.
사. 주택관리업관련 행정처분사실확인서(행정관서발행으로써 회사 설립 후 현재까지)
1부.
아. 관리실적현황 1부.
자.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1부.
차. 위탁관리수수료 견적서(밀봉제출) 1부.
4. 서류등록
가. 접수기한 : 2005년 12월 5일 17시까지
나. 접 수 처 : 입주자대표회의실
5. 선정방법
가. 관리계획(안) 나. 하자처리계획 및 행정적, 기술적 지원능력 여부
다. 회사신용도 라. 견적가 등
마. 위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사하여 제안한 후 입주자등 과반수이상
동의로 최종 선정함
6. 기타사항
가. 등록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는 계약이후
라도 무효로 함.
나.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02-2631-4852)로 문의바람.
다.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름.
2005년 11월 29일
양평 삼성래미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2가 38-1
나. 단 지 명 : 삼성래미안아파트
다. 단지규모 : 5개동, 388세대 관리평수 : 11,778평
2. 참가자격
가. 서울, 경기 소재 주택관리등록업체
나. 자본금 : 7억원 이상업체
다. 회사설립년도 : 10년이상 업체
라. 관리실적 : 관리평수 100만평이상, 관리단지수 100개단지 이상 업체
마.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처분 사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바. 무상으로 5, 10년차 하자를 발췌 및 반영 업무에 행정적 기술적으로
지원능력 보유업체
3. 제출서류
가.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계 1부.
라. 관리계획서 및 회사소개서 1부.
마. 하자 발췌 및 반영한 실적현황 제시 1부.
(건설업체 및 주택보증회사)
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요구시 10개단지 이상 하자 본 실적을 제시할 수
있는 업체 1부.
사. 주택관리업관련 행정처분사실확인서(행정관서발행으로써 회사 설립 후 현재까지)
1부.
아. 관리실적현황 1부.
자.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1부.
차. 위탁관리수수료 견적서(밀봉제출) 1부.
4. 서류등록
가. 접수기한 : 2005년 12월 5일 17시까지
나. 접 수 처 : 입주자대표회의실
5. 선정방법
가. 관리계획(안) 나. 하자처리계획 및 행정적, 기술적 지원능력 여부
다. 회사신용도 라. 견적가 등
마. 위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사하여 제안한 후 입주자등 과반수이상
동의로 최종 선정함
6. 기타사항
가. 등록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는 계약이후
라도 무효로 함.
나.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02-2631-4852)로 문의바람.
다.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름.
2005년 11월 29일
양평 삼성래미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http://www.apt-total.com/xe/64775
(*.207.2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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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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