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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1149
2005.11.24 (09:16:40)
발주처(아파트명):   
공인 회계감사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312-2          
  나. 단 지 명 : 퀸스타운 신명아파트
  다. 단지규모 : 7개동 614세대(18,608평)
2. 회계 기간 : 2004년12월1일부터  2005년11월30일까지                        
3. 참가자격
  가. 수도권지역에 소재한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나. 공동주택 회계감사 실적이 있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공인회계사 자격증 사본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라. 공동주택 회계감사 실적 증명서(연락처 기재) 1부.
  마. 견적서(별도밀봉) 1부.
5.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방법
  가. 접수기간 : 공고 일부터 ~ 12월 10일  17시까지(도착기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우편접수도 가함)
  다.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 (개별통보)
6. 기타사항
  가. 감사 후 감사보고서 20부를 제출하는 조건임.
  나. 부녀회 회계건 포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제출된 서류에 허위나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됨.
  바.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의하며, 참가업체는 대표회의 결정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문의 바람
       (TEL : 032-566-0622 , FAX : 032-566-2260)
                                                                              

                           2005.  11.  24.

           퀸스타운 신명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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