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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1125
2005.11.24 (15:57:11)
발주처(아파트명):   
                           정화조 시설 개수 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소재지 :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1동 121번지      
   나. 단지명 : 의정부 호원건영아파트
   다. 공사명 : 정화조 뚜껑 및 배기시설 설치 공사
   라. 공사범위 : 1) 정화조 뚜껑 개수
                  2) 정화조 배기FAN 설치
                  3) 스텐 사다리 설치
2. 입찰자격
   가. 서울 및 경기북부 사업장 소재지를 둔 업체.  나. 일반 건축공사 업체
   다. 서류등록업체 5개사 이상일 경우 우선협상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 예정
3. 입찰 참가 서류
   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나. 인감 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원본 각 1부
   다.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 주민등록 등본) 1부
   라. 견적서(밀봉제출)
   마. 현장설명 참가 후 공사 시방서 및 공사 일정표 필히 제출
4. 제출기간 및 장소
   가. 서류등록일시: 2005. 11. 24 ~ 11. 29(16:00)    나. 현장설명일시 : 서류등록 시
5. 입찰 유의 사항
    입찰금액 10/100이상의 현금이나 시중 은행수표 또는 보증보험 증권으로 한다.
6. 업체 선정 방법
    서류 및 기타 심사후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결정, 업체 개별통보
7. 기  타
   가. 등록 서류의 허위 사실 발견 또는 부당 입찰 적발 시 낙찰을 무효로 함.
   나. 낙찰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라. 입찰 관련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사항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치 않음.
   마. 기타 상세한 내용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031-876-6114~5)

                                          2005년 11월 24일

                                 호원건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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