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시 계약내용 변경가능 여부

성명OOO

등록일2012.11.08 10:35:46

처리상태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별표2]의4.5.항 관련 수의계약으로 의결된 경우

1) 계약의 내용(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지요?
예) 계약기간-2년, 계약금액-150만원/월, 소독횟수-연4회
2) 변경 가능하다면 절차는?
최소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경비,미화 용역계약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012-600호, 2012.9.11.)' [별표 2]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기존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반드시 기존 계약내용대로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의 판단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조건의 변경절차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지침에서 정하는 절차는 없는 바,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건설공급과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