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반경쟁입찰 2회차 유찰, 3회차 제한경쟁입찰 후 유찰시 수의계약 가능 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12.10.19 13:27:3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민원업무에 수고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 질의내용 : 승강기교체공사 관련하여 공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찰공고를 하였는 데 수의계약에 의하여 업체선정이 가능한지?
1회차 일반경쟁입찰(공고 2012.8. 3) : 유찰
2회차 일반경쟁입찰(공고 2012.8.22) : 유찰
3회차 제한경쟁입찰(공고 2012.9.28) : 유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2조 제3항 일반경쟁입찰이 2회차까지 유찰된 경우 3회차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2조 제3항에서 미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다시 공고한다. 다만, 일반경쟁입찰이 2회차까지 유찰된 경우 3회차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경우 일반경쟁입찰이 2회 유찰된 후 바로 수의계약을 진행하였다면 가능하였지만 다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므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를 당부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건설공급과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