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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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동 지침 제16조 제2항에서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시 건축사 또는 기술사등 관계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입찰가격 상한을 공고할 수 있다" 에사업자 선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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