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동 지침 제16조 제2항에서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시 건축사 또는 기술사등 관계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입찰가격 상한을 공고할 수 있다" 에| 사업자 선정 관련
미성 | 조회 4 |추천 0 | 2013.11.23. 13:41
제목민원신청번호 1AA-1311-102923 관련입니다.
성명OOO 등록일2013.11.22 14:11:09
처리상태완료
민원내용1. 민원신청번호 1AA-1311-102923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311-221712)
관련입니다.
2. 민원회신 중 "다만 동 지침 제16조 제2항에서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시
건축사 또는 기술사등 관계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입찰가격 상한을 공고할 수 있다"
에서 최고가낙찰제의 경우에는 입찰가격 상한을 입찰가격 하한으로 이해해도 되는지?
처리결과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고가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은 통상 물품매각, 잡수입을 들 수 있는데, 동 분야의 전문가는 있겠지만, 국가에서 공인한 자격 등이 없으므로 전문가 지정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물품매각, 잡수입 등에 대하여 입찰가격 하한을 공고하는 것은 어려우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건설공급과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