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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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_6]_공동주택시설물에대한안전관리에관한기준[제27조제2항관련]
[별표 6] <개정 2006.2.24> 공동주택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제27제2항관련) | ||
구분 |
대상시설 |
점검횟수 |
1. 해빙기진단 |
석축·옹벽·법면·교량·우물·비상저수시설 |
연 1회(2월 또는 3월) |
2. 우기진단 |
석축·옹벽·법면·담장·하수도 |
연 1회(6월) |
3. 월동기진단 |
연탄가스배출기·중앙집중식·난방시설·노출배관의 동파방지, 수목보온 |
연 1회(9월 또는 10월) |
4. 안전진단 |
변전실·고압가스시설·도시가스시설·액화석유가스시설·소방시설·맨홀(정화조의 뚜껑을 포함한다)·유류저장시설·펌프실·승강기·인양기·전기실·기계실·어린이 놀이터 |
매분기 1회 이상(다만,승강기의 경우에는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5. 위생진단 |
저수시설·우물·어린이 놀이터 |
연 2회이상 |
비고 : 안전관리진단사항의 세부내용은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
http://www.apt-total.com/xe/296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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