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법령
[별표_10]_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시험과목[제74조제6항관련]<개정 2010.7.6>
[별표 10] <개정 2010.7.6>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시험과목(제74조제6항관련) | |
시험구분 |
시험과목 |
제1차시험 |
1. 민법(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2. 회계원리 3. 공동주택시설개론(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을 포함한다) |
제2차시험 |
1. 주택관리 관계법규 「주택법」, 「임대주택법」, 「건축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2. 공동주택관리실무 시설관리·환경관리·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공동주거관리이론·대외업무, 사무·인사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