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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_13]_과태료의_부과기준(제122조제1항_관련)<개정 2010.7.6>

 

[별표 13] <개정 2010.7.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2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16조제8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101조제2항제1호

200만원

 

2.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법 제101조제2항제2호

400만원

 

3.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

법 제101조제2항제3호

500만원

 

4.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

법 제101조제2항제4호

300만원

 

5. 법 제42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

법 제101조제2항제5호

300만원

 

6.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101조제2항제6호

100만원

 

7.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자

법 제101조제2항제7호

200만원

 

7의2.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101조제2항제8호

100만원

8.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101조제2항제9호

500만원

 

9. 법 제47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법 제101조제2항제10호

200만원

 

10. 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

법 제101조제1항

1000만원

11.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법 제101조제2항제11호

150만원

 

12. 법 제51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법 제101조제2항제12호

200만원

 

13.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101조제2항제13호

100만원

 

14.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101조제2항제14호

100만원

 

14의2. 법 제55조의2제3항(이 영 제72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101조제2항제14호의2

150만원

15. 법 제58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법 제101조제2항제15호

150만원

 

16. 법 제59조제1항 또는 제9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101조제2항제16호

 

300만원

 

 

17. 법 제8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자

법 제101조의2제1항제1호

부표의 금액

 

18. 법 제80조의2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법 제101조의2제1항제2호

부표의 금액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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