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표준보수료(2007년도)

□ 표준보수료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4(표준보수료) 규정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보수료의 표준이 될 금액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보수업자로 하여금 이를 승강기 보수에 관한 표준가격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하는 보수료

-----별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