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일부개정 2004.12.31 법률 7279호]

제4조 (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인증 및 검사) ①승강기 안전부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안전부품제조업자"라 한다)는 승강기 안전부품 모델별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기준 및 생산체계평가기준 등의 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부품제조업자의 공장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안전인증을 받은 안전부품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제품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승강기 안전부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승강기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통중인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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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안전인증의 표시) ①안전부품제조업자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 안전부품에 안전인증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부품제조업자가 아닌 자는 승강기 안전부품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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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별표 2] : 2005.7.22 일부 개정
승강기 안전부품의 종류(제2조제2항관련)

구         분            승  강  기  안  전  부  품  명

엘리베이터            조속기
                           비상정지장치
                           완충기
                           상승과속방지장치(개문출발방지장치를 포함한다)
                           승강장문잠금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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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의2]

승강기 보수용부품의 종류(제2조제3항관련)---------->기타관계법령의 첨부파일 참조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