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주거를 하면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용전력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ANSWER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보육시설은 교육용전력을 적용(’05.12.28 시행) 
○ 1전기사용장소에서 보육시설을 주거와 겸용할 경우 전기사용계약단위를 분할하지 않으면 주택용전력을 적용

【기본공급약관 제65조】
 - 교육용전력은 관련법률에 따라 설치되고 전기사용장소가 다른 용도와 명확히 구분된 시설에 적용

【약관시행세칙 제41조 제1항】 
○ 산업용전력 적용대상인 가내수공업 시설 및 일반용전력 적용대상인 재택 사업자의 경우에도 1전기사용 장소에서 전기사용
계약단위를 분할하지 않고 주거와 겸용할 경우 주택용전력을 적용함
 ○ 또한, 영유아보육시설의 경우 지방세법 제272조에 의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등을 면제받고 있으나, 주거와 겸용할 경우 
지방세가 면제되지 않으며 사후에 주거시설로 확인되면 기 면제된 지방세를 추징 하고 있음 
○ 따라서, 아파트, 주택 등에서 전기사용계약단위를 분할하지 않은 주거겸용 영유아보육시설의 경우에는 교육용전력 적용은 불가
하며, 주거와 겸용하지 않는 영유아보육시설은 교육용 적용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