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구내도로에 설치된 조명등은 가로등 요금을 적용받고 있는데 지하주차장 조명등도 가로등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ANSWER
○ 가로등 계약종별 적용기준【기본공급약관 제62조】 - 일반공중의 편익을 위하여 도로, 교량, 공원 등에 
조명용으로 설치한 전등이나교통신호등, 도로표시등 , 해공로표시등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전등 - 별도의 
전기사용계약에 따라 문화재, 기념탑, 분수대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경관조명시설
 ○ 가로등은 일반공중의 편익을 위해 도로, 교량, 공원 등에 조명용으로 설치한 전등에 적용하는 것이며, 문화재, 
기념탑, 분수대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경관조명 시설의 경우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여 별도 전 기 사용계약시 
가로등요금을 적용하고 있음 
○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구내도로와는 달리 일반인의 통행이 자유로운 장소가 아니며, 단순히 주차를 위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만이 제한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임 
○ 아파트 지하주차장 조명등은 일반공중의 편익을 위한 공공 조명시설로 보기 어려우며, 아파트 지하주차장 
조명등에 대해 가로등 요금을 적용할 경우 업무용 건물 등 타시설 지하주차장에 확대 적용해야 하는 등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수용이 곤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