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자생단체 활성화가 되면서 관할 구에서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희 단지 또한 관할 구청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1) 보조금 300만원 회계처리를 도서관쪽 별도 장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보조금은 현금으로 관리사무소 계좌가 아닌 작은도서관 단체 명의로 되있는 통장으로 입급이 되었습니다.(모든 보조금 집행액은 작은

    도서관 통장에서 집행이 되어야 하고 증빙 서류(원본)는 관할구청에 제출 하게 되어있음)

     300만원 모두 비품 구입하는데 집행 하였습니다.(잔액 0원)


2) 만약 이 금액을 아파트 회계쪽에 잡아야 한다면,  자산수증이익 처리를 할까 하는데요..  현금으로 받긴 했지만, 모두 비품 구입하는데 집

     행하였고 증빙서류는 구청에 제출하되있어서 비품으로 증여를 받은걸로 처리 할까 합니다. 옮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  비품 3,000,000 / 자산수증이익 3,000,000    

    -   감가상각비(관리외비용)  3,000,000 / 감가상각누계액 3,000,000


3)    그리고, 이 금액도 관리외 수익이여서   부가세, 법인세가 걱정됩니다. 부가세,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