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잡수입에 관한 준칙규정과 아파트 회계
 번호    작성자  건설회계아카데미  등록일  2010-11-12  조회수  

 
<답변>
안녕하세요 !

2010년 11월 3일(수) 관리업무 기고내용에서

- " 잡수입에 관한 준칙규정과 아파트 회계 "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처리했을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요?

1) 2010년 12월말 결산시 아래와 같이 가정했을시

- 예비비적립금 15,000,000원
- 당기 순이익 22,000,000원

2) 2011년 미처분 이익잉여금 : 37,000,000원 됩니다.

3) 관리규약준칙 제63조에 의하면 2011년 미처분 이익잉여금 처분시에는

가) 예비비 ( 2011년 예산총액의 2% 이내 ) 처분 : 22,000,000원
<-- 답) 관리비 예상의 *%이므로, 총 예산액이 아님.

나) 자생단체지원금(2011년 자생단체 지원금을 2010년도 당기순이익

22,000,000의 40% 범위내에서 지원할수 있다) : 8,800.000원
<-- 답) 2010년 당기순이익의 40%라고 규약에 되어 있고 이익잉여금 처분사항으로 되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음. 단, 당기 발생분의 의미가 강하고 관리외비용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 즉 예산 설정 사항이 아니고 당월 또는 누적 당기순이익에 대한 개념으로 보아야 함.
<-- 단, 본인은 이런 규정 자체가 아파트회계를 잘못가게 하는 것으로 봄. 즉, 자생단체 중 관리외수익이 있는 부녀회나 각종 동호회의 경우 그 수입금의 *%를 사용하는 것이고, 노인정 등의 경우는 전부 지원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다) 예비비 및 자생단체 지원금을 처분하고 나머지를 장기수선충당금

으로 적립 : 6,200,000원
--> 답) 상기 금액 감안해서 조정.
--> 본인은 이런 상황이 나타날 것을 우려하여 현행 준칙이 아무 생각도 없이 잘못 공표한 것이라고 하는 것임.

4) 상기, 나)에서 계정과목을 자생단체지원금으로 충당해서

2011년에 자생단체에 지원해야 하는지 아니면 예비비2 로 적립하여

사용해야 하는지요 ?

( 관리규약 제63조에 대한 해석이 주택관리사가 어떤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 답) 예비비적립금 해당액이 아니며, 당기 관리외비용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함. 만약, 준칙 문구가 이런 의미가 아니라면 잘못 만든 것임.

5) 2010년도 의 예비비적립금 ( 전년도 총부과액의 2% )과
2011년도 의 예비비 (해당년도 예산총액의 2% )의
계정과목이 다르게 사용해야 하는지요 ?
--> 답) 동일한 예비비적립금 계정이며 이는 한도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지 매년 누적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이는 준칙이 예산제를 예상하고 예비비적립금을 예산 부족액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른 부작용임.

(주) 생각없이 만들어 놓은 준칙 하나가 공정한 아파트회계를 흐트리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