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을 청합니다.

제가 있는곳은 오피스텔로서,
세대중 미입주 세대가 있고
미입주인  상태에서 관리비는 계속 부과가 되었으나
최초의 분양자가 중도금 내지 잔금 처리 할 형편이 되지 않아
해약을 한 세대가 있고,
또한 , 미입주 세대중 최초의 분양자와는 연락조차 되지 않아
시행사 측에서 강제 해약 을 처리하고
새로운 분양자에게 소유권을 넘겼을 경우
그 이전에 이미 발생한 관리비는 어느 측에서 해결 해야 하는지요??

* 새로운 분양자에게 분양받은 싯점부터 관리비를 부과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