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보험에 대해서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빨리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구여~ 새해복마니마니받으세염*^^*

저희는 퇴직금 재원으로 삼성생명퇴직보험을 가입했는데여 직원이 퇴사를 할경우
회사에서 산출해준 퇴직금을 직접 삼성생명에서 퇴직사원통장으로 넣어줍니다.
예전엔 금호생명 단체퇴직보험을 들었을때는 1명이 그만둘때마다 그사람에 퇴직보험금액과 이자가 같이 통장에 직접 들어와서 이자수익처리했는데요 지금같은 경우에는 저희 통장에는 돈이 들어오지 않고 계속 삼성생명 퇴직보험에 그대로 있는거잖아요. 이럴경우 통장에직접적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자수익으로 처리할수는 없지 않나요?
그렇니까 퇴직보험적립금액이 15,000,000이면 삼성생명에는 16,000,000있는거죠~
이자 기타 배당금 포함해서~
이럴경우 1,000,000에 대한 이자부분은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하는게 맞을까요?
완전히 전직원이 퇴사시까지는 계속 삼성생명에 그 이자부분이 계속 발생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분개를 하고 있지 않지만 12월이 돌아와서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냥 퇴직보험으로 산입해서 분개를 처리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분개처리하지않고 그냥 두어야하는건지 ~ 답답--:;
꼭 답변주세요~
그리구 참 퇴직보험을 변동이자로 해놓았기 때문에 매월매월 이자가 틀려지고
배당금도 있답니다. 참고하셔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