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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기준에서 단지 수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여 공동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동주택의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시간을 확대하며, 하자심사ㆍ분쟁조정비용의 분담방법을 명시적으로 정하여 분쟁소지를 없애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기준 완화(안 제23조제2항)

    1)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범위를 3개 단지까지로 제한함에 따라 공동관리를 통한 관리비 절감에 어려움이 있음.

    2) 공동관리 범위기준에서 단지 수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고 공동주택의 단지사이에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관리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합리화함.

  나. 공동주택의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 시간 확대(안 제28조제1항 및 제3항)

    1) 현행법상 공동주택의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시간은 최소시간에 대한 제한 없이 4시간 이내로만 하고 있어 안전교육의 부실화가 우려됨.

    2) 공동주택의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시간을 4시간 이상으로 하여 최소 교육시간을 확보하고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는 안전교육 이수자로 인정하여 불필요한 중복교육을 배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4. 14. ~ 5.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레벨:30]운영자

2010.07.07 11:31:36
*.154.97.170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2009.3.22] [국토해양부령 제107호, 2009.3.19, 일부개정]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2010.7.6] [국토해양부령 제260호, 2010.7.6,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목록

제9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생 략)

제9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15조제5항제1호 카목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사업등록수탁기관에서 발급 받은 등록사업자의 행정처분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사업등록수탁기관이 관리하는 전산정보자료를 포함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영 제15조제5항제2호 바목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서류를 말한다.

⑦ ----------------------------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의2, 제4호 및 제7호----------------.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⑨시·도지사는 매월말일 기준으로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결과보고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주택건설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송부(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⑨ ------------------------------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 다만, 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체계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이를 송부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

제21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

① 영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회장의 경우에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있다.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감사는 제5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로부터 영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제출받아 감사한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영 제55조의3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에게 의뢰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제23조(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등) ① (생 략)

제23조(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52조제2항 후단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② ----------------------------------------------------------------------------------------.

1. 세대수 : 1천5백세대 이하. 다만, 영 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단지와 인접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세대수가 1천5백세대 이하일 것.-----------------------------------------------------------------------------------------------------------------------------------.

2. 단지수 : 3개 단지(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 단지) 이하

2. 공동주택 단지 사이에 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없는 인접한 단지일 것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관리방법결정의 신고) 영 제52조제3항제5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4조(관리방법결정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의 신고)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영 제5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34호의2서식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주체의 명칭 및 소재지(개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1. 공동주택단지의 명칭·위치, 사업주체의 명칭, 사업계획승인일 및 사용검사일

2. 사업계획승인일 및 사용검사일(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관리규약

<신 설>

3.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칭 및 구성현황

<신 설>

4.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제25조의2(조정등의 신청 등) ① 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심사·조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6조의2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등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

2. 그 밖에 조정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② 조정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비용부담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1.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된 비용

2. 증인 또는 증거의 채택에 소요된 비용

3. 검사·조사에 소요된 비용

4. 녹음, 속기록, 통역, 그 밖에 조정등에 소요된 비용

제25조의2(하자보수 종료확인) 영 제60조의2제5항에 따른 하자보수종료확인서는 별지 제34호의3서식에 따른다.

<신 설>

제25조의3(조정등의 신청 등) ① 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심사·조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6조의2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등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

2. 영 제60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사본

3. 그 밖에 조정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② 삭 제

③ 위원회는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별지 제34호의5서식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 사건통지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그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에 응할 것인지 여부를 별지 제34호의6서식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사건 답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신청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46조의4제6항에 따라 당사자는 위원회가 제시하는 조정안에 대한 수락여부를 별지 제34호의7서식에 따른 하자심사·분쟁 조정안 수락여부 답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영 제62조의6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자조사·검사원 증표는 별지 제34호의8서식에 따른다.

<신 설>

제25조의4(조정비용 등의 부담) ①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이하 “조정비용”이라 한다)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1. 조사, 분석,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2. 증인 또는 증거의 채택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 속기록, 통역 및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

4. 그 밖에 조정등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한 조정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비용부담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③ 법 제46조의7제3항에 따른 하자진단 또는 감정의 비용은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가 미리 납부하되, 조정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 당사자간 합의로 정산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한다. 다만,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이루어진 하자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 간 합의한 바에 따라 부담한다.

<신 설>

제25조의5(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생 략)

제26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관리주체는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전에 조정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 조정하되,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 전체 입주자 --------------------------------------- 경과하기 전-----------------.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제시하는 에너지절약을 통한 주택의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시설 개선 방법을 반영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8조(방범교육 및 안전교육) ①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제28조(방범교육 및 안전교육) ① -----------------------------------------------------------------------------.

1. 교육기간 : 연 2회 이내, 매회별 4시간 이내

1. ------------------------------- 4시간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26조제3항 전단 및 제4항의 규정은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상자”로,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본다.

③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방화관리자 실무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④ 제26조제3항 전단 및 제4항의 규정은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상자”로,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본다.

<신 설>

제28조의2(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에 대한 안전점검교육기관) 영 제65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기관

2.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

제32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생 략)

제32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55조제4항 전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는 배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1. 법 제58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교육이수현황 1부

1. 제58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교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보수교육 이수현황 1부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영 제72조의2 및 제72조의3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의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사본 1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7일 이내에 신고내용을 영 제1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 제1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

<신 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사무소장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즉시 별지 제39호의2서식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등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4조(응시원서) 영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응시원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

제34조(응시원서) ① 영 제78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응시원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8조제3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원서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③ 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영 제76조제2항에 따른 시험시행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5조(주택관리사등의 교육) ① (생 략)

제35조(주택관리사등의 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4일 이내로 한다.

②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직무에 관한 보수교육은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제26조제3항 전단 및 제4항의 규정은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상자”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4일로 한다.

<신 설>

④ 제26조제3항 전단 및 제4항의 규정은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 및 관리사무소장의 직무에 관한 보수교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상자”로 본다.

<신 설>

제50조의2(주택정보체계 구축·운영) 국토해양부장관은 영 제1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2. 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착공승인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 승인

4.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주택공급 승인

[레벨:30]운영자

2010.10.14 19:51:33
*.120.84.183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기준에서 단지 수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여 공동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동주택의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시간을 확대하며, 하자심사ㆍ분쟁조정비용의 분담방법을 명시적으로 정하여 분쟁소지를 없애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기준 완화(안 제23조제2항)
    1)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범위를 3개 단지까지로 제한함에 따라 공동관리를 통한 관리비 절감에 어려움이 있음.
    2) 공동관리 범위기준에서 단지 수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고 공동주택의 단지사이에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관리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합리화함.
  나. 공동주택의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 시간 확대(안 제28조제1항 및 제3항)
    1) 현행법상 공동주택의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시간은 최소시간에 대한 제한 없이 4시간 이내로만 하고 있어 안전교육의 부실화가 우려됨.
    2) 공동주택의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시간을 4시간 이상으로 하여 최소 교육시간을 확보하고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는 안전교육 이수자로 인정하여 불필요한 중복교육을 배제함.
<국토해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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