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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도 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업무단위별 과제목록(안)(본부장님 보고용) 

입법예고용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0. 4






국 토 해 양 부


1. 개정 이유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를 통하여 입주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주택관리업자, 각종 용역 및 공사업체 선정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관리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는 사업계획과 예산안 수립을 의무화하며,  관리비 등의 집행 내용은 입주자 및 사용자가 요구할 경우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도록 하였으며,

   관리규약을 개정할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라지는 내용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게시판 또는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하였음.

   그리고 동별대표자 선출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당해 공동주택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선거인 명부관리와 투․개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에 윤리교육을 추가하였음.

   또한, 공동주택 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은 매년 시․도지사가 선정한 모범관리 공동주택 중에서 우수관리 공동주택을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밖에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음.



2. 주요내용


 가. 동별 대표자 선출 등의 공정성 제고


  ㅇ 그동안 관리규약으로 운영되어 오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를 시행령으로 상향조정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공정한 의사결정에 의문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함(안 제50조제3항후단)


  ㅇ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입주자 및 사용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동별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제4항 및 제5항)


  ㅇ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에 윤리교육을 추가하고,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ㅇ 동별대표자 선출을 위해 해당 공동주택에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관할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 명부관리와 투․개표관리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3)

 나.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통하여 입주자등의 권익보호


  ㅇ 주택관리업자, 각종 용역 및 공사업체 선정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을 따르도록 하였고, 안정된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위탁관리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를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제4항 및 제5항)


  ㅇ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에 대한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그 관리비 등의 집행한 내용에 대하여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요구할 경우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도록 함

     (안 제55조의2, 제55조의3)


  ㅇ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 하도록 함(안 제57조제2항)


 다. 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지원

    

  ㅇ 공동주택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시․도지사가 선정한 모범관리 공동주택 중에서 우수관리 공동주택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안 제82조의2)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2010.4.12~5.3

                3) 행정규제 :

대통령령  제    호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중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단서를 말함)부터 제4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만 적용한다.

1. 제47조의 행위허가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2. 제48조의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제52조제2항의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에 관한 사항

4. 제55조의 관리주체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

5. 제57조제3항의 관리주체의 동의에 관한 사항

6. 제58조제8항의 관리비 공개에 관한 사항

7. 제59조부터 제62조의5까지의 하자보수와 안전진단 및 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

8. 제64조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제65조의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10. 제72조부터 제73조까지의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와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 등에 관한 사항

11. 제82조의 공동주택관리의 감독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만 적용한다.

1. 제47조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과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리모델링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2. 제59조부터 제62조의5까지의 하자보수 등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은 다음 각 호만 적용한다.

1. 제47조부터 제67조까지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 다만, 제47조는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과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리모델링 행위허가에 한한다.

2. 제72조부터 제73조까지의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와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 등에 관한 사항

3. 제82조의 공동주택관리의 감독에 관한 사항

제49조제2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분양전환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과반수가 분양전환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입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제2항 중 “건설하는 경우에는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는”을 “건설(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은 분양전환된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6월 이상”을 “계속하여 6개월 이상”으로 “입주자중에서 선출”을 “입주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해당 동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로 하고,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동별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6. 제50조의3제2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자를 포함한다)

7.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8.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9.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임원을 두되, 회장과 감사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고, 이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1. 회장 1인

2. 감사 1인 이상

3. 이사 2인 이상

 ⑤ 동별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50조의2 제목 중 “운영 교육”을 “운영 및 윤리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하여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후 1년 이내에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운영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를 “대하여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운영 및 윤리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운영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교육 이수자가”를 “운영 및 윤리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58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에서”로 한다.

제5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3(동별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해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④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선거인 명부관리 및 투·개표관리 업무를 관할 시․군․구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와 동별대표자의 선출 및 그 밖에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자체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업무(제5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동별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한다)·경비, 위원의 선임 및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제51조제1항 본문 중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구성원”을 “법 제43조에 따라 그 구성원[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으로 정한 정원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으로 정한 경우로서”를 “다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제안 및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관리규약을 제외한다)의 제정·개정”을 “제안(제안서에는 취지, 내용, 서면동의 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및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공동주택의”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의”로 한다.

1의2.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1의3.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2. 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2의2.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2의3. 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회계감사의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2의4. 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결산의 승인

5의2. 제47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제안

제51조제2항 단서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단서 중 “한다”를 “하되,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외의”을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의결 할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아닌”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정하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이 제안하고,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는 방법에 따른다.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사업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같은 조 제4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로 결정(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55조제2항 중 “장기수선충당금(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의”를 “장기수선충당금(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과 잡수입(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로 하고, 같은 항 중 “보관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이의”를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이에 대한 정보와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에 따른 정보의”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감사·입찰계약·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제50조의3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예산을 포함한다)을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3(관리비등의 회계감사)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구를 받은 경우 제55조제2항에 따른 장부 등 회계자료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하 “공인회계사”라 한다)에 의뢰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제5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4(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되, 관리주체가 이를 집행한다.

1. 제5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경비비, 청소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유지비 등의 용역 및 공사

2. 제59조제6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는 공사

3. 제66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장기수선공사

제57조제1항제3호 중 “선임·해임”을 “선출·해임(불법행위 등 해임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최초로 제정된 관리규약을”을 “관리규약을”로 “준용한다.”를 “준용하되, 관리규약 개정안에는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기재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3의2.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5. 제58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제66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분양전환한 이후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임대주택법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라야 한다.

제66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대주택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54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하여야 한다.

제73조제1항제1호 중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의”를 “제7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 또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를 “제5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제5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비원, 청소원, 소독원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2(우수관리 공동주택 선정)  ①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을 모범적으로 관리한 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하여 매년 모범관리 공동주택을 선정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선정한 모범관리 공동주택 중에서 우수관리 공동주택을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모범관리 공동주택과 우수관리 공동주택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별대표자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새로이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쟁입찰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새로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리규약 준칙 등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시·도지사는 이 영 시행 후 3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관리규약 준칙을 이 영에 적합하게 개정하여야 한다.

 ②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영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 준칙을 준거하여 이 영에 적합하게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의 개정에 따른 행정사무 등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주택관리의 적용범위) ① 법 제5장 및 이 장에서 정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7조·제57조제3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제47조, 제52조제6항, 제55조, 제57조제3항,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5까지, 제64조, 제65조, 제72조 및 제73조만 적용한다.

 

 

 

 

 

 

 

 

 

 

  <신 설>

 

 

 

 

 

 

 

 

 

 

 

  <신 설>

 

제46조(주택관리의 적용범위) ①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만 적용한다.

1. 제47조의 행위허가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2. 제48조의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제52조제2항의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에 관한 사항

4. 제55조의 관리주체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

5. 제57조제3항의 관리주체의 동의에 관한 사항

6. 제58조제8항의 관리비 공개에 관한 사항

7. 제59조부터 제62조의5까지의 하자보수와 안전진단 및 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

8. 제64조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제65조의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10. 제72조부터 제73조까지의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와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 등에 관한 사항

11. 제82조의 공동주택관리의 감독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7조(리모델링주택조합의 리모델링 행위허가만 해당한다) 및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5까지의 규정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만 적용한다.

1. 제47조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과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리모델링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2. 제59조부터 제62조의5까지의 하자보수 등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7조(리모델링주택조합의 리모델링 행위허가만 해당한다), 제48조부터 제62조까지,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5까지,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 및 제72조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에도 적용한다.

 

 

 

 

 

 

  <신 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은 다음 각 호만 적용한다.

1. 제47조부터 제67조까지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 다만, 제47조는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과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리모델링 행위허가에 한한다.

2. 제72조부터 제73조까지의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와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 등에 관한 사항

3. 제82조의 공동주택관리의 감독에 관한 사항

제49조(사업주체의 관리) ① (생 략)

 

 ② 사업주체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사실을 통지하는 때에는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 3. (생 략)

제49조(사업주체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만,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분양전환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과반수가 분양전환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입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3. (현행과 같음)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생 략)

 ②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수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건설(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은 분양전환된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는----------------------------------.

 ③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입주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해당 동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동별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6. 제50조의3제2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자를 포함한다)

7.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8.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9.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입주자대표회의에 두는 임원은 동별 대표자중에서 선출하되, 회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 및 1인 이상의 감사로 구성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임원을 두되, 회장과 감사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고, 이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1. 회장 1인

2. 감사 1인 이상

3. 이사 2인 이상

  <신 설>

 

 

(생 략)

⑤ 동별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제50조의2(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교육)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에 대하여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후 1년 이내에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운영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운영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운영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교육 이수자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0조의2(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① ---------------------------------------------------------- 대하여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운영 및 윤리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⑤ 운영 및 윤리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58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에서--------------------------------------------------------------.

<신 설>

 

 

 

 

 

 

 

 

 

 

 

 

 

 

 

 

 

 

 

제50조의3(동별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와 동별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해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④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선거인 명부관리 및 투·개표관리 업무를 관할 시․군․구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와 동별대표자의 선출 및 그밖에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자체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업무(제5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동별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한다)·경비, 위원의 선임 및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제51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다만,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으로 정한 경우로서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및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관리규약을 제외한다)의 제정·개정

 

 

 

<신 설>

2. 관리비 예산의 확정, 사용료 기준의 결정, 감사의 요구와 결산의 처리

 

 

 

 

 

 

 

3.·4. (생 략)

5.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

<신 설>

 

 

6.∼ 9. (생 략)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③ 입주자대표회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외의 자로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⑤ (생  략)

제51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① ---------------법 제43조에 따라 그 구성원[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으로 정한 정원을 말한다)] -------------------------------------------. 다만, --------------------------------------------------------------------------------------------------------.

1.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안서에는 취지, 내용, 서면동의 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의2.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1의3.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2. 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2의2.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2의3. 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회계감사의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2의4. 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결산의 승인

3.·4. (현행과 같음)

5.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의 ---------------

5의2. 제47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제안

6.∼ 9. (현행과 같음)

 ② ----------------------------------------------------------------------어느 하나에 ------------------------------------------------------하되,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2. (현행과 같음)

 ③----------------제1항에 따른 사항을 의결 할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아닌 ----------------------------------------------------------------------------.

 ④·⑤ (현행과 같음)

제52조(관리방법의 결정 등) ①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관리는 단지별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임대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대표회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사업주체에게 신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단지의 명칭·위치와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칭·소재지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내용

3.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4. 관리규약

5.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관리방법 또는 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할 수 있다.

  <신 설>

 

 

 

(생 략)

제52조(관리방법의 결정 등)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이 제안하고,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는 방법에 따른다.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사업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로 결정(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제55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 (생 략)

 ② 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의 징수ㆍ사용ㆍ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55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장기수선충당금(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과 잡수입(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이에 대한 정보와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에 따른 정보의 ---------------------------------------------------.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감사·입찰계약·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신 설>

 

 

 

 

 

 

 

 

 

 

 

 

 

 

제55조의2(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제50조의3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예산을 포함한다)을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55조의3(관리비등의 회계감사)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구를 받은 경우 제55조제2항에 따른 장부 등 회계자료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하 “공인회계사”라 한다)에 의뢰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신 설>

 

 

 

 

 

 

 

 

 

 

 

 

제55조의4(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되, 관리주체가 이를 집행한다.

1. 제5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경비비, 청소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유지비 등의 용역 및 공사

2. 제59조제6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는 공사

3. 제66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장기수선공사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본문 생략)

1.․2. (생 략)

3. 동별 대표자의 선임·해임 및 임기

 

  <신 설>

 

 

4. (생 략)

5.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지급여부 및 그 금액

 

 

 

 

6.~ 22. (생 략)

 ②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제안한 내용을 말한다)을 당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는 방법으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최초로 제정된 관리규약을 변경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5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④ (생 략)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본문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선출·해임(불법행위 등 해임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한다) ------

3의2.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4. (현행과 같음)

5. 제58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6.~ 22. (현행과 같음)

 ②----------------------------------------------------------------------------------------------------------------------------------------------------------------------------------------------관리규약을 개정----------------------------------------------------준용하되, 관리규약 개정안에는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기재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66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 법 제51조제3항에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다.

  <단서 신설>

 

 

 

 

 

 

 

 ② (생 략)

 ③ 장기수선충당금은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

  <단서 신설>

 

 

 

 

 

 

 

 ④ (생 략)

제66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

  다만,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분양전환한 이후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임대주택법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라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다만, 「임대주택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54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73조(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경력 3년 이상

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 또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3.~ 6. (생 략)

 ② (생 략)

제73조(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 -------------------------------------------------------------------------------------------------------------------------------------------.

1. 제7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

2. 제5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제5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비원, 청소원, 소독원을 제외한다)--------------------------------------

3.~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2조의2(우수관리 공동주택 선정)

①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을 모범적으로 관리한 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하여 매년 모범관리 공동주택을 선정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선정한 모범관리 공동주택 중에서 우수관리 공동주택을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모범관리 공동주택과 우수관리 공동주택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연  락  처

(02) 2110 - 8254~5



[레벨:30]운영자

2010.06.03 22:40:04
*.154.97.160

제목
「주택법시행령」및 「주택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정문수
예고기간
2010/04/12~2010/05/03
[입법예고기간 : 2010.4.12.부터 5.3.까지 ]





1. 개정이유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를 통하여 입주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주택관리업자, 각종 용역 및 공사업체 선정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을 따르도록 하였고,


관리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는 사업계획과 예산안 수립을 의무화하였으며, 관리비 등의 집행 내용은 입주자 및 사용자가 요구할 경우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도록 하였음.


또한, 관리규약을 개정할 경우에는 시, 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라지는 내용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게시판 또는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하였음.


그리고 동별 대표자 선출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당해 공동주택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선거인 명부관리와 투․개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에 윤리교육을 추가하였음.


또한, 공동주택 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은 매년 시,도지사가 선정한 모범관리 공동주택 중에서 우수관리 공동주택을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휴면 주택관리사(보) 자격자의 관리사무소장 직무에 관한 보수교육 등을 규정하는 한편, 그밖에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음.



2. 주요내용




1) 주택법시행령 개정안



(1) 그동안 관리규약으로 운영되어 오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를 시행령으로 상향조정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공정한 의사결정에 의문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함(안 제50조제3항 후단)




(2)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입주자 및 사용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동별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제4항 및 제5항)




(3)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에 윤리교육을 추가하고,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0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4) 동별대표자 선출을 위해 해당 공동주택에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관할 시, 군, 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 명부관리와 투․개표관리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 3)




(5) 주택관리업자, 각종 용역 및 공사업체 선정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을 따르도록 하였고, 안정된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위탁관리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 주기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음(안 제52조제4항 및 제5항)




(6)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에 대한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그 관리비 등의 집행한 내용에 대하여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요구할 경우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도록 함(안 제55조의 2, 제55조의 3)





(7)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 하도록 함(안 제57조제2항)




(8) 공동주택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시․도지사가 선정한 모범관리 공동주택 중에서 우수관리 공동주택을 선정하여 지원토록 하였음(안 제82조의 2)



2) 주택법시행규칙 개정안





(1)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결과를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21조제5항)




(2) 관리사무소장의 직무에 관한 보수교육은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그 교육기간은 4일로 함(안 제3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 02-2110-8254~55, FAX 02-503-7313, E-mail : ss31861@korea.go.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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