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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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420
2009.07.09 (12:13:58)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 마포||2009-07-15|마포강변현대홈타운||||02-3273-4775|02-3273-4776|서울시 마포구 현석동 222번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공고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1항에 의거하여 당 아파트단지의 위탁관리업체 선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단지 개요
1) 단지명 : 마포 강변현대홈타운 아파트
2)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현석동 222번지
3) 규 모 : 10 개동, 510 세대, (51,557.52 ㎡)
2. 참가자격
1) 등록기준 : 서울지역 소재 공동주택 관리업체로서 법정기준에 적합한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업체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자 본 금 : 7억 이상인 업체
3) 관리실적 : 아파트 20개 단지 이상의 관리업체
4) 관리경력 : 공고일 현재 단일법인으로 설립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업체
(합병 배제)
5) 관리업무 및 수주관계로 고소, 고발등의 물의를 일으킨 업체나 사법기관
(검·경)의 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 성실한 업체(담합업체 배제)
3. 계약기간
2009.08.01~2011.07.31
4. 제출서류
1)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각1부
3)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각1부
4) 관리계획서 및 회사소개서(기술인력 및 장비포함)…1부
5)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1부
6) 당 아파트 관리계획서…1부
7) 위탁관리수수료 견적서(인감날인 밀봉후 제출)…1부
8) 관리실적 현황…1부
5. 등록 및 선정방법
1) 서류등록일시 : 2009년 07 월 09 일 ~ 2009년 07월 15일 17시(오후5시) 도착분에
한함
2) 접 수 처 : 입주자대표 회의실
3) 서류심사 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선정(입주민 과반수 동의로
확정)
6.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2)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 및 계약후라도 무효처리함
3) 공고일 이후 개별접촉이나 로비활동이 발견될시 해당업체의 참가자격을 박탈함
2009년 7 월 9 일
마포강변현대홈타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1항에 의거하여 당 아파트단지의 위탁관리업체 선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단지 개요
1) 단지명 : 마포 강변현대홈타운 아파트
2)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현석동 222번지
3) 규 모 : 10 개동, 510 세대, (51,557.52 ㎡)
2. 참가자격
1) 등록기준 : 서울지역 소재 공동주택 관리업체로서 법정기준에 적합한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업체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자 본 금 : 7억 이상인 업체
3) 관리실적 : 아파트 20개 단지 이상의 관리업체
4) 관리경력 : 공고일 현재 단일법인으로 설립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업체
(합병 배제)
5) 관리업무 및 수주관계로 고소, 고발등의 물의를 일으킨 업체나 사법기관
(검·경)의 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 성실한 업체(담합업체 배제)
3. 계약기간
2009.08.01~2011.07.31
4. 제출서류
1)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각1부
3)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각1부
4) 관리계획서 및 회사소개서(기술인력 및 장비포함)…1부
5)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1부
6) 당 아파트 관리계획서…1부
7) 위탁관리수수료 견적서(인감날인 밀봉후 제출)…1부
8) 관리실적 현황…1부
5. 등록 및 선정방법
1) 서류등록일시 : 2009년 07 월 09 일 ~ 2009년 07월 15일 17시(오후5시) 도착분에
한함
2) 접 수 처 : 입주자대표 회의실
3) 서류심사 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선정(입주민 과반수 동의로
확정)
6.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2)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 및 계약후라도 무효처리함
3) 공고일 이후 개별접촉이나 로비활동이 발견될시 해당업체의 참가자격을 박탈함
2009년 7 월 9 일
마포강변현대홈타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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