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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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342
2009.07.09 (10:49:54)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경기||2009-07-15|달빛2단지부영아파트|||달빛2부영관리사무소|967-4457/8|968-6004|고양시 덕양구 화정1동 851번지|
열교환기 세관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1) 단지명 : 화정 달빛2단지 부영아파트
2)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1동 851번지
3) 규 모 : 11개동, 1,391세대 (연면적101,617㎡)
2. 공사개요
1) 공 사 명 : 판형 열교환기 화학 세관공사
2) 열교환기 : 총8대(난방4대/급탕 4대)
3) 열판수량 : 총412장(M10M214장/M6M198장)
3. 참가자격
1) 서울, 경기 지역에 사무소를 둔 세관 전문 업체
2) 해당법령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등록된 업체
3) 2008년도 공동주택 10개단지 이상 실적을 가진 업체
4) 산재보험에 가입한 업체
4.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4) 실적증명서(아파트 및 전화번호 기재) 1부.
5) 산재보험 가입원 1부.
6) 밀봉된 견적서 1부.
5. 서류 접수기간 및 장소
1) 서류접수기간 : 2009년 07월 09일 ~ 07월 15일 (17시)까지 7일간
2) 서류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업체선정 방법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최적격 업체 선정하여 개별 유선통보
2) 선정업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 못함
7. 기타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시 계약체결 후
라도 계약을 무효로 함.
2)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름.
3)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에 문의바람.(031-967-4457~8)
2009년 07월 09일
달빛2단지부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열교환기 세관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1) 단지명 : 화정 달빛2단지 부영아파트
2)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1동 851번지
3) 규 모 : 11개동, 1,391세대 (연면적101,617㎡)
2. 공사개요
1) 공 사 명 : 판형 열교환기 화학 세관공사
2) 열교환기 : 총8대(난방4대/급탕 4대)
3) 열판수량 : 총412장(M10M214장/M6M198장)
3. 참가자격
1) 서울, 경기 지역에 사무소를 둔 세관 전문 업체
2) 해당법령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등록된 업체
3) 2008년도 공동주택 10개단지 이상 실적을 가진 업체
4) 산재보험에 가입한 업체
4.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4) 실적증명서(아파트 및 전화번호 기재) 1부.
5) 산재보험 가입원 1부.
6) 밀봉된 견적서 1부.
5. 서류 접수기간 및 장소
1) 서류접수기간 : 2009년 07월 09일 ~ 07월 15일 (17시)까지 7일간
2) 서류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업체선정 방법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최적격 업체 선정하여 개별 유선통보
2) 선정업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 못함
7. 기타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시 계약체결 후
라도 계약을 무효로 함.
2)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름.
3)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에 문의바람.(031-967-4457~8)
2009년 07월 09일
달빛2단지부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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