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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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07 (20:23:32)
발주처(아파트명): |
---|
인천||2008-04-16|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032-569-1789|032-569-2789|인천시 서구 불로동 34블럭 & 51블럭|삼보해피하임 아파트 관리업체 입찰 공고
주택법 제43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의거 당 아파트를 관리 할 위탁관리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함.
- 아 래 -
1. 단지개요
① 단지명: 삼보해피하임 아파트
☞ 당 아파트는 1, 2단지로 구분되어 있으나, 주택법 시행규칙 제23조와 입주민
동의 의거 한 개의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1,2 단지를 공동관리 하고자 함.
② 소재지: 인천시 서구 불노동 34블럭, 51블럭
③ 단지규모: 총 14개 동, 866세대, 관리면적 104,951.1226㎡
(1단지 : 6개 동 384세대, 46,852.3736㎡, 2단지 : 8개 동 482세대, 58,098.7490㎡)
2.참가자격
① 공고일 기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소재한 공동주택 관리업체
② 공고일 현재 공동주택 10개 단지 이상, 총 50만㎡ 이상 관리하고 있는 성실한 업체
③ 법인설립 5년 이상 및 자본금 5억원 이상 업체
④ 회계 및 관리업무 등으로 인하여 입주민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로 부터 소송, 고발,
고소 등으로 인한 확정판결 경력이 없는 업체
⑤ 업체간 담합 등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경력이 없는 업체
⑥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관리부실이나 부정 등으로 언론에 보도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업체
⑦ 납입 자본금 기준 자본잠식이 안된 업체
⑧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은 업체.
⑨ 공고일 현재 최근 3개월간 은행 평균잔액 5천 만원 이상 보유업체.
3.우대사항
① ISO 9001인증 (주택관리) 취득업체
② 건축사 및 조경사 등 아파트 관련 기술인력 보유업체
③ 하자안전진단업 자격 보유업체
④ 당 아파트 관리계약 체결시 까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할 의사가 있는 업체
4. 제출서류
① 회사소개서와 당 아파트 관리 계획서 (1,2 단지 공동관리 계획서) 1부
②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및 인감증명서 1부.
④ 최근 1년간 관리실적 현황과 관리실적증명서(입주자대표회의 회장날인, 전화번호)
⑤ 위탁관리수수료 견적서 1부( 3.3㎥ 단가기준, 인감날인 후 별도 밀봉 제출).
⑥ 행정처분(최근 5년간) 유무 확인서 1부.
⑦ 배치될 관리소장의 이력 및 경력사항 1부
(주택관리사자격증 사본 및 근무지 전화번호 포함) 1부.
⑧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⑨ 최근 3개월 법인명의 은행 평균잔액증명서 1부.
⑩ 최근 3년간 감사보고서 1부.
⑪ 본 입찰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 (제출자 자유형식).
⑫ 법정 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및 보유 장비 현황 명세서 1부
(기술인력 갑근세 납세 증명원 첨부)
⑬ [선택사항] ISO 9001 인증서 사본 1부 (보유시)
⑭ [선택사항] 하자안전진단 등록증, 하자안전진단 실적서 1부 (보유시)
⑮ [선택사항]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 각서 1부 (계약전 까지 동 보험 가입 의사가
있는 경우, 자유형식)
5. 서류제출
① 제출기간 : 공고일 ~ 6. 16(월), 오후 5시 까지 도착분 限.
② 제출처 : 당 아파트 1단지 관리사무소 (☏ 032-569-1789)
③ 제출방법 : 직접접수 (접수시 접수증 교부)
6. 선정방법 및 통보
① 서류심사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우수업체 1차 선정
② 최종선정 : 입주민 공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최종 1개 업체 결정.
③ 통보일자 : 최종 1개 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
7. 기타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허위사실 발견 시 업체결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
② 공고 이후 동대표, 입주민 등에게 개별접촉이나 향응, 로비시 탈락 처리함.
③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음.
2008. 6. 4
삼보해피하임 아파트 1,2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주택법 제43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의거 당 아파트를 관리 할 위탁관리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함.
- 아 래 -
1. 단지개요
① 단지명: 삼보해피하임 아파트
☞ 당 아파트는 1, 2단지로 구분되어 있으나, 주택법 시행규칙 제23조와 입주민
동의 의거 한 개의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1,2 단지를 공동관리 하고자 함.
② 소재지: 인천시 서구 불노동 34블럭, 51블럭
③ 단지규모: 총 14개 동, 866세대, 관리면적 104,951.1226㎡
(1단지 : 6개 동 384세대, 46,852.3736㎡, 2단지 : 8개 동 482세대, 58,098.7490㎡)
2.참가자격
① 공고일 기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소재한 공동주택 관리업체
② 공고일 현재 공동주택 10개 단지 이상, 총 50만㎡ 이상 관리하고 있는 성실한 업체
③ 법인설립 5년 이상 및 자본금 5억원 이상 업체
④ 회계 및 관리업무 등으로 인하여 입주민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로 부터 소송, 고발,
고소 등으로 인한 확정판결 경력이 없는 업체
⑤ 업체간 담합 등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경력이 없는 업체
⑥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관리부실이나 부정 등으로 언론에 보도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업체
⑦ 납입 자본금 기준 자본잠식이 안된 업체
⑧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은 업체.
⑨ 공고일 현재 최근 3개월간 은행 평균잔액 5천 만원 이상 보유업체.
3.우대사항
① ISO 9001인증 (주택관리) 취득업체
② 건축사 및 조경사 등 아파트 관련 기술인력 보유업체
③ 하자안전진단업 자격 보유업체
④ 당 아파트 관리계약 체결시 까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할 의사가 있는 업체
4. 제출서류
① 회사소개서와 당 아파트 관리 계획서 (1,2 단지 공동관리 계획서) 1부
②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및 인감증명서 1부.
④ 최근 1년간 관리실적 현황과 관리실적증명서(입주자대표회의 회장날인, 전화번호)
⑤ 위탁관리수수료 견적서 1부( 3.3㎥ 단가기준, 인감날인 후 별도 밀봉 제출).
⑥ 행정처분(최근 5년간) 유무 확인서 1부.
⑦ 배치될 관리소장의 이력 및 경력사항 1부
(주택관리사자격증 사본 및 근무지 전화번호 포함) 1부.
⑧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⑨ 최근 3개월 법인명의 은행 평균잔액증명서 1부.
⑩ 최근 3년간 감사보고서 1부.
⑪ 본 입찰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 (제출자 자유형식).
⑫ 법정 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및 보유 장비 현황 명세서 1부
(기술인력 갑근세 납세 증명원 첨부)
⑬ [선택사항] ISO 9001 인증서 사본 1부 (보유시)
⑭ [선택사항] 하자안전진단 등록증, 하자안전진단 실적서 1부 (보유시)
⑮ [선택사항]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 각서 1부 (계약전 까지 동 보험 가입 의사가
있는 경우, 자유형식)
5. 서류제출
① 제출기간 : 공고일 ~ 6. 16(월), 오후 5시 까지 도착분 限.
② 제출처 : 당 아파트 1단지 관리사무소 (☏ 032-569-1789)
③ 제출방법 : 직접접수 (접수시 접수증 교부)
6. 선정방법 및 통보
① 서류심사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우수업체 1차 선정
② 최종선정 : 입주민 공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최종 1개 업체 결정.
③ 통보일자 : 최종 1개 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
7. 기타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허위사실 발견 시 업체결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
② 공고 이후 동대표, 입주민 등에게 개별접촉이나 향응, 로비시 탈락 처리함.
③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음.
2008. 6. 4
삼보해피하임 아파트 1,2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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