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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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792
2008.06.05 (11:09:18)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2008.6.11|월계사슴3단지관리소||||02-978-5356|02-949-7573||경비용역업체 선정공고
1. 단 지 명 : 월계사슴3단지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 노원구 월계4동 320-11
3. 단지규모 : 5개동 884세대 관리평수 : 51,241㎡
4. 용역인원 : 경비원 10명 (1개동 1명씩 2교대)
5. 참가자격
1) 서울, 경기지역 소재 법인체
2) 경비업 허가 3년 이상인 업체
3) 자본금 3억 이상인 업체
4) 경비지도사 2인 이상 보유한 업체
5) 영업배상 책임보험 1억 이상 가입 업체
6) 공동주택 10개단지 이상, 경비인력 100명이상 관리 업체
7) 최근 3년간 주택법 및 경비업법에 의한 과태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
6. 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 및 경비 관리계획서 각 1부.
2) 경비업허가증 사본 및 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3)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4) 4대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5)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6)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7) 영업배상 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8) 공동주택단지 관리현황 및 관리실적 증명서 1부.
9) 견적서 1부 (별도 밀봉제출)
7. 접수기한 : 2008년 6월 05일 ~ 6월 11일 (7일간)
관리사무소로 내방 혹은 우편접수
8.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비상대책위원회)에서 심사 후 선정
(선정업체에 한해 개별통보)
9.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하자가 있을시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2) 당 단지 선정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기타 문의처 : 관리사무소 (02-6229-5356)
2008. 6. 5.
월계사슴3단지 입주자대표회의
||
1. 단 지 명 : 월계사슴3단지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 노원구 월계4동 320-11
3. 단지규모 : 5개동 884세대 관리평수 : 51,241㎡
4. 용역인원 : 경비원 10명 (1개동 1명씩 2교대)
5. 참가자격
1) 서울, 경기지역 소재 법인체
2) 경비업 허가 3년 이상인 업체
3) 자본금 3억 이상인 업체
4) 경비지도사 2인 이상 보유한 업체
5) 영업배상 책임보험 1억 이상 가입 업체
6) 공동주택 10개단지 이상, 경비인력 100명이상 관리 업체
7) 최근 3년간 주택법 및 경비업법에 의한 과태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
6. 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 및 경비 관리계획서 각 1부.
2) 경비업허가증 사본 및 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3)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4) 4대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5)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6)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7) 영업배상 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8) 공동주택단지 관리현황 및 관리실적 증명서 1부.
9) 견적서 1부 (별도 밀봉제출)
7. 접수기한 : 2008년 6월 05일 ~ 6월 11일 (7일간)
관리사무소로 내방 혹은 우편접수
8.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비상대책위원회)에서 심사 후 선정
(선정업체에 한해 개별통보)
9.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하자가 있을시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2) 당 단지 선정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기타 문의처 : 관리사무소 (02-6229-5356)
2008. 6. 5.
월계사슴3단지 입주자대표회의
||
http://www.apt-total.com/xe/8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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