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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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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089
2007.03.07 (10:34:56)
발주처(아파트명):   
서울|2007. 3. 7|2007.3.15|길음동부센트레빌|||길음동부센트레빌|02-982-0193|02-982-0194|서울 성북구 길음 3동 1278번지 길음동부센트레빌 아파트|                                      소독용역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1) 단지명 및 주소 : 길음동부센트레빌. 서울시 성북구 길음3동 1278번지
  2) 단지규모 : 계단식, 18개동, 1,377세대 (46,016.65평), 조경면적 5,568평

2. 계약기간 및 조건 등
  1) 계약기간 : 2007.4.1~2009.3.31(2년)
  2) 소독용역범위 : 단지전체(세대내부, 동 내부, 화단 및 수목, 지하공간, 쓰레기장, 트렌치 등)
  3) 조건 ① 수목 병충해 관리를 위하여 (3월~10월 월1회 정기수목소독 以外에) 수목병충해 발생시 수시 소독 조
          건, ② 단지측이 세대내부 공통 필수 소독부위의 소독조건 제시시 수용하는 조건,  ③ 세대소독시 정부
          (보건복지부 등) 승인 소독약품 사용 조건, ④ 당 단지가 요구하는 소독약품으로의 전환 수용 조건,
          ⑤ 기타 소독용역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당 단지의 요구에 응하는 조건

3. 참가자격
  1) 서울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고 관련 법령에 따른 소독전문 유자격 업체
  2) 회사설립 5년 이상인 업체  3) 자본금 2억원 이상인 업체
  4) 공고일 현재 500세대 이상 5개아파트단지 이상 소독용역을 시행중인 업체

4.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및 허가증 사본 각1부  2) 국세,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각1부
  3) 실적증명서(관리소확인필에 한함,전화번호 기재)  4) 소독실시계획서 및 시방서 각1부
  5)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6) 위생관리용역 신고필증 사본 1부   7) 4대보험 가입 증명서 1부
  8)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수목소독용 동력분무기차량 보유 증명자료 및 키큰나무소독현황사진 제출시 평
     가에 참조할 예정)
  9) 견적서 1부 및 이행입찰보증금 납부
    ①입찰서류와 별도로 밀봉, ②「月평당단가×46,016.65평〓月 용역 견적 금액」의 내용 표시, ③1년분견적총액  
    의 10%以上금액을 이행입찰보증금으로 서류제출시 현금으로 관리소에 납부, ④ 상기 “2.계약기간 및 조건 등”
    항목의 “2)번 및 3)번조건”을 고려한 견적금액 산출 필요

5. 서류접수및 업체 선정방법
  1) 서류접수 : 2007년 3월 15일 17시까지 (우편접수 받지 않고 인편으로 직접 래방하여 접수)
  2)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전화 982 - 0193)
  3) 업체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접수서류 심사후 우선협상업체를 선정하고 개별통보하여 선정 추진

6. 기타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접수된 서류중 허위사실 및 담합행위 등의 부정한 사실이 발견시에는 선정취소 및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3)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4) 선정된 후 5일 이내에 계약 체결 않을시 선정취소할 수 있고 이행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될 수 있음
  5) 기타 문의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 전화 (02) 982-0193)

                                              2007년 3월 7일

                                  길음동부센트레빌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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