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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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809
2007.03.07 (10:04:32)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경기|2007. 3. 7|2007.3.13.|평촌1차한양아파트|||평촌1차한양아파트|031-381-0156|031-381-0157|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1109번지|알뜰시장 운영업체 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1)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1109번지
2) 단지명: 평촌1차 한양(샛별한양) 아파트
3) 단지규모: 2,511세대(11평형~21평형), 82,595㎡
2. 입찰참가 자격 (공고일 현재기준)
1) 서울, 경기지역에 등록된 업체
2) 사업개시일이 1년 이상 경과된 업체
3) 공고일 기준 단일단지 1,000세대 이상을 5개단지 이상 운영하고 있는 업체
3. 제출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 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5) 실적증명서(계약서 사본 또는 해당 아파트 실적증명서 원본)
6) 알뜰시장 운영계획서(1차 식품 및 공산품 등 총 20개 품목)
7) 영업배상. 생산물 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8) 입찰보증금 500만원(농협중앙회 131-01-339236. 예금주: 평촌1차한양아파트)
9) 견적서(소 봉투에 날인하여 별도 밀봉)- 최저 4,000만원이상
4. 등록서류 및 선정방법
1) 접수기간 및 장소: 2007년 3월 13일(화) 17:00시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2) 선정방법: 1차 서류심사하여 통과한 업체(개별통보)의 사업설명회를 한 후
최고가 제시 업체 선정
3) 사업설명회 일시: 2007년 3월 16일(금) 19:00시
5. 기타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되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무효로 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은 반환하지 않고 당 아파트에 귀속됨.
3) 계약금은 전액 일시불로 입금 하여야 함.
4) 입찰자(계약자)가 직접 운영을 하는 업체이어야 함(일명 장재비는 안됨)
5)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알뜰장 개장일은 매주 목요일임.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381-015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촌1차 한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1. 단지개요
1)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1109번지
2) 단지명: 평촌1차 한양(샛별한양) 아파트
3) 단지규모: 2,511세대(11평형~21평형), 82,595㎡
2. 입찰참가 자격 (공고일 현재기준)
1) 서울, 경기지역에 등록된 업체
2) 사업개시일이 1년 이상 경과된 업체
3) 공고일 기준 단일단지 1,000세대 이상을 5개단지 이상 운영하고 있는 업체
3. 제출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 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5) 실적증명서(계약서 사본 또는 해당 아파트 실적증명서 원본)
6) 알뜰시장 운영계획서(1차 식품 및 공산품 등 총 20개 품목)
7) 영업배상. 생산물 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8) 입찰보증금 500만원(농협중앙회 131-01-339236. 예금주: 평촌1차한양아파트)
9) 견적서(소 봉투에 날인하여 별도 밀봉)- 최저 4,000만원이상
4. 등록서류 및 선정방법
1) 접수기간 및 장소: 2007년 3월 13일(화) 17:00시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2) 선정방법: 1차 서류심사하여 통과한 업체(개별통보)의 사업설명회를 한 후
최고가 제시 업체 선정
3) 사업설명회 일시: 2007년 3월 16일(금) 19:00시
5. 기타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되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무효로 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은 반환하지 않고 당 아파트에 귀속됨.
3) 계약금은 전액 일시불로 입금 하여야 함.
4) 입찰자(계약자)가 직접 운영을 하는 업체이어야 함(일명 장재비는 안됨)
5)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알뜰장 개장일은 매주 목요일임.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381-015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촌1차 한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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