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스프링클러배관이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질 의
아파트의 스프링클러 배관에서 세대 안으로 들어가는 가지관의 경우 전용부분인지, 공용
부분인지.


회 신

스프링클러는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 마목에서 정한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에 포함되는 소화 설비이며, 입주민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스프링클러 배관(세대 내부로 들어가는 가지관 포함)은 공용부
분으로 봐 관리사무소에서 유지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건설공급과 - 3853, 2013.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