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체납관리비 채권 확보에 관한 건
상담번호 10000588716 신청일 2010.03.23 작성자 민원인 조 회 139
구리시 교문2동 825 동양아파트 주민(201-601호)이 아파트가 경매되어 타지역(교문동 740-4 101)으로 전출되었으나 체납된 전유관리비를 내지않아 남양주시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판결(사건번호2010차390,2010.02.27)을 받았읍니다.이후 체납된 관리비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보하고자 하니 그절차와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구리시 교문2동 825 동양아파트 관리사무소장 031-555-4504,)

답변

제 목 체납관리비 채권 확보에 관한 건
상담번호 10000588716 파 일 답변일자 2010-04-09 답변인 법률구조
본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내용에 따른 사실관계에 의존하여 검토한 기초적인 것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확정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그 내용으로는 부동산, 전세금, 임금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상대방이 스스로 재산내용을 신고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