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하자보수관련입주자대표회의에서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하자보수현금변제시입주민동의가필요한지으
 성명  OOO  등록일  2013.08.01 09:57:4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김포오스타파라곤3단지아파트에 근무하고 있는 관리소장입니다.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시행사와시공사가 하자보수를 하지않아 보증사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현금변제를 받기위해보수업체를 선정, 계약을 체결하여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하자발췌를 하여 보증사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입주자(소유자)의 동의없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수업체를 선정,계약하고 보증사에 현금변제를 받는것이 적법한지 궁금하여 민원을 올리오니 회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만으로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습니다만, 하자진단과 하자보수공사업자 선정은 별개이므로 하자진단업체와 하자보수공사 업체 선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하자진단업체 선정은 그 업무의 성격상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또한 주택법령이나 지침에서 사업자 선정시 주민동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건설공급과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