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자진단비용 지출 관련

 < 질의내용 >

  ㅇ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진단기관 선정 및 그 비용을 지출할 때에는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ㅇ 하자진단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 및 잡수입 중 어떠한 비목으로 지출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

  ㅇ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진단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46조의7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선정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5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부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 한해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입주자자 개별적으로 하자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하자진단에 참여하는 소유자가 진단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

  ㅇ 또한, 입주자 및 사용자가 부담하는 관리비와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잡수입은 관리비가 아닌 하자진단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