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하자소송비용 처리에 관하여
 성명  OOO  등록일  2013.07.18 11:59:3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시공사와 하자관련하여 소송을 준비중인데
관리규약에 "하자 소송비용을 잡수입중 입주자 기여분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정할 경우
적법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참고로 당 단지 관리규약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규정에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수입의 처리방법과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수입에 대한 처리방법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자소송 비용은 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귀 단지 관리규약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규정에 입주자 적립에 기여한 수입의 처리방법과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수입에 대한 처리방법이 구분되어 있어, 입주자가 적립한 수입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고 그 적립된 잡수입의 처리방법을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잡수입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