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호


민간부문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발주자와 건설업자간에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한 계약체결을 권장하고, 건설공사계약의 표준 모델을 보급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