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등은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39조1항에 의거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