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수당의 정산 관련 관계법령의 해석 및 판례/지침(1년 미만근로자 /1년이상 근로자 중도퇴직자)
  • 2012.11.16 21:27:49
  • 1. 연차수당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정확한 해석과 적용에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관계법령@
    근로기준법(제60조)
    1)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
    2)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
    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관계법령에 대한 질의자의 해석 및 적용예시 *
    1년간 80% 출근자 산정 문제
    - 80% 출근이라는 개념이 1년동안 근속한 이후 80% 산정을 적용하는 것인지
    - 매월 만근시 익월에 1개씩 산정을 부여를 하고 80% 도달시점(1월부터~10월까지 만근시)
    적용의 문제

    1년 미만근로자 및 1년이상 근로자의 중도퇴사시(정산시점) 연차휴가 산정문제
    - 법령에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80%미만 출근자에게 1개월/1일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저의 해석은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사시 뿐만 아니라 1년이상 2년 이하 퇴사시에도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의 개념이 근속기간의 개념이 아니라 연차수당 기간산입으로 보아
    2011.1.1 입사자가 2012.10.31 퇴사시(1년 10개월 근무) 1년이 안되는 잔여월수에 대한 개념
    으로 보는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적용 예시)
    홍길동 사원이 2011년 1월에 입사하여 2012년 10월 31일 퇴직시(1년 10개월 근무)

    퇴직시 발생연차 산정
    2011년 1월~12월 1년 (연차 15개 발생)
    2012년 1월~10월 10개월(연차 15개 발생)_80%이상 출근자

    이경우에 최초 입사 시점부터 만근을 하고 사용한 휴가가 없을시 미사용연차 일수는 30일

    -이상-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과 관련한 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련된 판례/지침/해석 등을
    첨부하여 빠른시간내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입사해서 1년미만의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면 1년 경과후 8할 이상 출근하였다면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공제하고 부여를 받습니다.

    - 20120.8.02.에 개정전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는  입사하고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이후 1년을 근로하고 나서 8할을 출근하지 않았으면 다음년도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2012.08.02.에 개정후 근로기준법은 이를 보완한 것으로 1년을 근로하고 나서 8할을 출근했으면 다음년도에 정상적인 연차휴가 일수가 발생하며, 8할을 출근하지 않았면 1개월 만근시에 1일의 연차휴가일수를 다음년도에 부여를 하는 것으로 1년을 근로한 후에 8할의 출근여부를 따지는 것이 1년을 출근하지 않았면 8할의 출근여부를 따질 필요없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그러므로 2011.01월에 입사하여 2012.10월에 퇴사하였다면  2011.01.-2011.12.까지 15일의 연차가 2012.01.-2012.10.까지는 1년을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연차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15일의 연차휴가만 발생이 됩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우리센터 상담지침을 보내드립니다.

    1년 11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

    11개월분에 대한 연차도 80퍼센트가 넘기 때문에 개정법에 따라
    연차를 부여해야 하지 않느냐는 사항에 대하여

    근속기간 자체가 1년 미만이 안된 자는 기존과 같이 1개월
    만근에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고..

    개정법에 따른 1년간 80퍼센트 미만자에 대한 연차는
    연차산정기간 1년을 채워야 합니다..

    따라서 1년 11개월을 근무한 자는 최초 1년치 15일만 부여를
    하면 되고, 나머지 11개월은 "1년간"이라는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자체가 없습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313455089)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