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램프 경보장치 설치 규정및 설치시 경광등 규격(소리,광도등)
 성명  OOO  등록일  2012.09.11 09:39:2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당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램프의 출차주의용 경광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주변의 동에거주하는
세대에서 경광등 싸리렌 소음으로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여 경광등의 제거나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출입램프에 경보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 또한 설치시 부저음과 광도(색상등) 설치 규격에 대한 강제 규정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또한 민원 해소을 위하여 경광등을 제거하거나 부저음을 제거하여, 추후에 통행인(시각,청각,노약자,장애인등포함)아나 차량의 사고가 발생시 관리주체에 책임은 없는지 관련규정을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2.7.2] [국토해양부령 제494호, 2012.7.2, 일부개정]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제10호.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처리결과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① 주차장법령에서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부저음과 광도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② 차량 사고 발생시 관리주체가 책임이 있는 지 여부는 자동차의 출입에 필요한 경보장치인 지 여부에 따라 판가름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이에 대해 우리 부에서 일괄적으로 책임유무를 판단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02-2110-6415) 또는 메일(kkhyun@korea.kr)로 문의 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