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선거관리위원의 동대표 출마자격
 성명  OOO  등록일  2012.10.18 17:49:5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질의1. "동대표 결격사유 시행령 제50조4항6.~ 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입주자(소유자)의 배우자가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하다 임기중에 사퇴하였는데 입주자(소유자)가 동대표로 출마할 수 있는지요?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4항 제6호에 따라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소유자의 배우자가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하다 임기 중에 사퇴하였을 경우 주택 소유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택 소유자는 동별 대표자에 출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선거관리위원을 사퇴한 소유자의 배우자가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사퇴할 당시의 잔여임기가 모두 경과한 후에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의왕시장(031-345-347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