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 질의회신모음
글 수 238
제목 | 공동주택 동별대표자 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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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3.05.13 17:11:08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우리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31조 (겸임금지) 2항에는 동별대표자는 공동주택단지안의 자생단체 및 재건축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로 되어 있읍니다. 질문 : 소유자(남편)가 노인회장인데 그의 배우자도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남편과 배우자가 동일세대에 함께 거주함) | ||
처리결과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법령에는 자생단체 임원 등에 대한 겸임금지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소유자가 노인회장이라도 그 배우자에게 동별 대표자 대리권을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그 배우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