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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선거관리위원의 배우자의 동별대표자 출마자격 가능 유무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2.11.19 10:53:0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공동주택에서
현재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중인 분의 배우자가 동별 대표자로 출마가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우리아파트는 현재 동별대표자 선출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별대표자 후보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선거관리위원인 분의 배우자께서 동별대표자 후보등록을 하여 하는데
이런경우 후보등록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4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결격사유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주택의 소유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주택의 소유자와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택의 소유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소유자가 선거관리위원인 경우 위 법령에 따라 주택의 소유자와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나,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가 선거관리위원인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남양주시장(031-590-441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