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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3년 어린이 활동공간 무상 환경안전진단 실시

사업소개

환경보건법23조에 따라 어린이 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안전관리기준

을 준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법 시행(‘09.3.22)이전 설치·운영 중인

시설에 대해서 검사비용을 받지않고 무상으로 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 관리주체가 스스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부합·관리하도록 진단 결과를 토대로 개선 및 관리방안

을 제공하고 취약시설 50개소를 대상으로 무료 시설개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개요

신청대상: 법 시행(’09) 이전에 설치된 전국 실내·외 어린이 활동공간

- (실외) 도시공원, 주택단지, 아파트,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설치되어 있는 실

외 어린이 놀이터 등

- (실내)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 교실, 초등학교 교실 등

실외 및 실내 시설에 대해 구분하여 신청

신 청 자: 어린이 실외놀이터 및 실내(보육실, 교실) 활동공간 관리·소유자

신청기간: 2013. 4. 8. 6. 30.

진단내용: 시설 및 바닥재(고무, 모래 등)에 포함된 유해물질(중금속) 함유량, 위생상태(기생충()

존재여부 등), 기타 시설물 안전사고 위험요소 등

환경보건법 제23(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및 동법 시행령 제16(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1관련

진단개소: 2,000개소(실외 1,000개소, 실내 1,000개소)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eco-playground.kr)를 통해서 신청

협조 및 유의사항

- 현장(간이)측정결과에 따라 정밀분석을 위한 일부 설치물 표면의 시료 채취 협조

- 신청·접수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조속히 신청바람

 

기타사항

신청서 접수결과 진단 대상으로 선정된 놀이터에 대해서는 개별 통지 후 현장 방문하여 진단 실시

진단결과는 신청자에게 제공되고, 국가 정책지원을 위한 기초 자료로만 활용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환경보건정책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화학시험

연구센터 문의(032-590-4734, 4738~9 / 02-2102-2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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