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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12.03.17 시행)

(공동주택 관리 분야)

 

1. 주택법[시행 2012.3.17] [법률 제11061, 2011.9.16, 일부개정]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주택관리업자 선정 통보를 받은 경우 또는 직접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된 경우 등, 1개월(시행령) 관리업무를 인계토록 의무화(43조제6,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 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 1천만원 부과(101조제2)

 

주택관리업자 등록요건을 신청주체가 주택관리사이거나 임원의 1/3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법인에 한하도록 강화(53조제3)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기간에도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의무적 배치(55조제1)

 

주택관리사 자격취득을 위한 근무경력 인정 관련,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 전후의 경력을 모두 인정(안 제56조제2)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내용 및 직인신고의 접수를 구에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로 변경(87조제2항제5호의2)

 

2. 주택법 시행령

 

동별 대표자 선출입후보자가 1일 경우 입주자등 과반수 찬성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50조제3항제2)

 

관리업무 인계인수 기간을 1개월로 규정(54조제2)

- 관리업무 미인계시 과태료 1,000만원 처분(별표 13 2호 아목)

 

주택관리사 자격취득을 위한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 근무경력 기준을 15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으로 완화(73조제1항제1~2)

- ‘10.7.6 이후 근무경력 분으로 소급 적용

 

관리사무소장 배치내용 및 직인신고 접수를 시대한주택관리사협회로 이관(118조제6)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자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 삭제(과태료는 존치, 별표9 2호아목3) 삭제)

 

3. 주택법 시행규칙

 

관리비 예치가 가능한 금융기관에 우체국 추가(19조의27)

 

관리사무소장 배치내용 및 직인신고 접수를 시대한주택관리사협회로 이관(32)

- 분기별로 시구 보고

 

주택관리사보 시험응시수수료를 세분화(34조제2항제3호의2 신설)

- 시험시행일 20일전까지 원서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60% 반환

 

주택관리업 등록 처리기간을 3020일로 단축(별지 제35호 서식)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처리기간을 27일로 합리화(별지 제41호 서식)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시행규칙은 향후 자료등재 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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