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하자적출비용부담
 성명  OOO  등록일  2011.03.16 16:03:2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공동주택으로 현재 09년 12월 입주시작 후 현재까지 하자보수관련 진행이되어 지고 있으나 정확한 하자진단을 통하여 하자보수를 진행하고자합니다.
하여 하자보수진단비용관련 부담구분이 건설사 부담인지 해당법규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공동주택 하자진단 관련

2. 회신내용
주택법 제46조의7제1항에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등이 청구하는 하자보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과 협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8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에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여부 등 하자진단을 의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6조의7제2항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간에 하자진단 결과를 다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8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에 하자감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6조의7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4제3항에 따라 하자진단 또는 감정의 비용은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가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당사자간 합의로 정산하고, 합의가 이루어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이루어진 하자진단 소요비용은 당사자간 합의한 바에 따라야 하오니 이점 널리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2-2110-6235)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유의하시고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