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층을 주민운동시설로 사용 관련

 < 질의내용 >

 ㅇ 지하층을 주민공동시설(탁구장)로 사용하는 것이 위법한 행위인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지하층의 관리주체는 대피시설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저촉되지 아니할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 주민공동시설(탁구장)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