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상을 전용으로 사용

 < 질의내용 >

  ㅇ 아파트 옥상을 입주자 개인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ㅇ 옥상에 입주자가 개인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한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회신내용 >

  ㅇ 아파트 옥상은 공용면적이므로 입주자 개인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 입주자가 개인적으로 옥상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허가할 수 없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행위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