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 인력 및 장비와 주택관리업의 종류

  <질의내용 >

  ㅇ 공동주택관리기구에 두어야 하는 기술 인력 및 장비는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것인지

  ㅇ 주택관리업 변경 신고 방법은?

  ㅇ 주택관리업의 종류와 하는 업무는?

 

 < 회신내용 > 

  ㅇ 관리주체가 주택법시행령 [별표4]에 따라 기술 인력을 해당 공동주택관리기구에 배치하지 않고 전문용역업체(승강기관리업체 등)에 용역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전문용역업체를 기술 인력으로 갈음하는 것이며, 

    - 장비는 관리비로 공동주택관리기구에서 보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ㅇ 주택관리업자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8호서식의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사항은 주택법시행령 [별표8]에 따른 자본금, 기술능력, 주택관리사, 시설(사무실) 및 장비와 주택관리업자의 상호?대표자 성명 및 영업소재지를 말합니다.

  ㅇ 영업의 종류는 주택관리업이며,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은 주택법시행령 제48조 각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이며, 업무내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6항 및 제72조에 따라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고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를 행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