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성명  000   등록일  2005.10.07 11:45:5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우리 아파트는 2005년 1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신규아파트로 2005년 9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사업주체에서 위탁관리중인 현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관리주체로 재선정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4항에 의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재신임하여 절차를 밟았을 경우 적법한 지의 여부를 알고 싶어 질의하오니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주택법시행령 제52조제4항에 의하면, 관리규약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당해 관리규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감독하는 사하구청장과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